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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2025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총정리

for-making-game 2025. 3. 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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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정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액 정리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별)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해요.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산 재산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4.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전문직 사업자
  • 연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2. 자녀장려금 제도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에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 없음 7,0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4년 상반기 소득(2024.9.1.~9.19.), 하반기 소득(2025.3.1.~3.17.)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024년 연간 소득 기준(2025.5.1.~6.2.)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QR코드를 통해 간편 신청
  4.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 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자동 신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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